횡단보도 우회전, 이거 안지키면 과태료 폭탄,벌점,보험료 👍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온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다 걸리면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하네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나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독된다고 합니다.

우회전하실때라도 신호가 녹색불이라면 멈춤, 적색불로 변경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세요. 또 우회전시 두개의 횡단보도를 지나야 하죠. 이때 두개의 횡단보도 둘중 하나라도 녹색 신호이고 보행자가 진입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잘 기억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